경기도가 고령사회를 고려해 사회복지시설 설치 범위 확대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만 주민공동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공공주택뿐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을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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