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학과 단톡방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남성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평소 피해 학생들과 이 문제로 고민하던 A씨는 B교수의 성 비위 내용을 재학생만 모여 있는 단톡방에 올렸다.
박 부장판사는 "게시글은 B교수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향후 해당 수업을 수강 신청하려는 재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며 "피고인의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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