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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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근거 마련

(사진=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 연천군의회는 2025년 9월 18일 제29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윤재구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연천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윤재구 의원은 "화재 시 연기와 유독가스는 가장 큰 위험요인이며, 이를 막아주는 방연마스크 비치는 군민 안전의 필수 요소"라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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