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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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사진=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은 지난 18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끌어냈다.

김 의장은 "쓰레기 수거, 도로 관리 등 군민의 일상과 직결된 일을 하는 현장 근로자분들이야말로 연천군의 숨은 버팀목"이라며, "폭염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 상황이므로,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는 행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 대비 냉방조끼 등 보호 용품 구입 및 보급 ▲폭염 시 휴게시간 조정과 충분한 휴식 공간 제공 ▲건강관리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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