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과징금 상품별 거래금액으로 산정…부과 기준 세분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금소법 과징금 상품별 거래금액으로 산정…부과 기준 세분화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해 위법 정도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뜻하는 '수입등'의 기준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등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