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임직원도 필수' 스포츠윤리센터, 한국스포츠레저 임직원 대상 스포츠인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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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임직원도 필수' 스포츠윤리센터, 한국스포츠레저 임직원 대상 스포츠인권 교육 실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3에 근거한 이번 교육은 스포츠윤리센터 김학인 전문 강사의 스포츠 인권 및 윤리에 대한 개념,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올해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단과 더불어 체육단체 임직원 대상 스포츠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체육단체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께 시행하여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에 적극 힘쓰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의 인권 및 윤리 의식 향상을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통한 (성)폭력 예방 교육, 스포츠 인권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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