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법인에 52억원 손해 입힌 전 국제대 총장, 2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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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법인에 52억원 손해 입힌 전 국제대 총장, 2심도 '징역 6년'

평택 국제대학교 법인에 52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전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세액이 25억원을 넘는 거액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또 대학 총장으로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이사회 의결 없이 52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유물구입비를 지출해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 등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실체조차 불분명한 이 사건 유물을 매수한다는 명목으로 양해각서나 이 사건 기증확인서 외 별도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교비회계서 52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한 이상 피해자 법인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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