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사전 의결 없이 개인 소장 유물을 50억원대에 매입,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포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 받은 전 국제대 총장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범행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포탈한 세금도 전혀 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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