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30대 탈북민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탈북민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다니는 주제에 돈 좀 번다고 너무 생색낸다", "한심하다"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