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사전 의결 없이 개인 소장 유물을 50억원대에 매입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전 총장은 2008년 B씨가 소유한 미술관 소장 유물을 무상 기증 받기로 했던 이사회 의결과 달리 '무상 기증 유물에 포함되지 않은 B씨 개인 소장품인 백자, 청자 등 유물 4점을 52억여원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양도 계약을 별도 체결하고 이 비용을 교비 관리 계좌에서 지출하도록 해 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범행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포탈한 세금도 전혀 내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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