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병사를 성추행한 20대 병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생활관에서 훈련병 동기 B씨의 손을 자신의 중요 부위에 가져다 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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