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의 한국스포츠레저㈜ 임직원 대상 스포츠인권 교육 모습.
한국스포츠레저㈜ 임직원 대상 인권 교육 진행…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3 근거 스포츠 인권 및 윤리에 대한 개념,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 방안 등 주제 교육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로얄호텔서울에서 한국스포츠레㈜ 임직원 200여 명과 함께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 교육을 진행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3에 근거한 이번 교육은 스포츠윤리센터 김학인 전문 강사의 스포츠 인권 및 윤리에 대한 개념,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내용으로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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