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을 구매·투약한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께까지 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구매하고, 구매한 마약을 지난 3월31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단독으로 이 마약류를 추가로 구매해 투약하거나, 구매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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