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475억원 부실 대출’ 1심 판결에 쌍방 불복…항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새마을금고 ‘475억원 부실 대출’ 1심 판결에 쌍방 불복…항소

검찰이 2023년 남양주에서 475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을 일으킨 당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재판부가 무죄로 본 사기와 사문서위조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 오인이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로부터 238회에 걸쳐 총 47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