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3년 남양주에서 475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을 일으킨 당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재판부가 무죄로 본 사기와 사문서위조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 오인이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로부터 238회에 걸쳐 총 47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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