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이미 6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48%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이었다.
이후 무면허 상태에서 지난 2월 김해시 한 도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