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차례 처벌받고 또 만취운전 6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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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6차례 처벌받고 또 만취운전 6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

음주운전으로 이미 6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48%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이었다.

이후 무면허 상태에서 지난 2월 김해시 한 도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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