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475억 부실 대출' 1심 판결에 쌍방 불복…항소 제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새마을금고 '475억 부실 대출' 1심 판결에 쌍방 불복…항소 제기

검찰이 2023년 경기 남양주에서 475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을 일으킨 당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238회에 걸쳐 총 47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B씨와 C씨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현장 조사 없이 무단으로 대출해 줘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