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수목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과 짜고 500만원 이하 사업을 허위로 발주해 해당 공무원이 용역 대금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도록 도운 업자들이 나란히 처벌받았다.
피고인들은 양구군청 임기제 공무원 A씨와 짜고 허위 용역 사업을 발주한 뒤 용역 대금을 A씨에게 넘겼다.
또 그의 상관인 5급 공무원 B(59)씨도 2020∼2023년 조경 사업과 관련한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리베이트를 챙기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여러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A씨와 함께 같은 날 1심 판결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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