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건물에서 남학생의 성폭행으로 추락한 뒤 숨진 여학생과 관련해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 유가족은 해당 판결 확정 뒤인 지난해 2월 가해자 김씨와 대학 측을 상대로 총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이후 청구 취지 변경으로 대학 측에 4천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고, 가해자 김씨와의 소송은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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