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수익금을 야금야금 빼돌려 도박자금 등에 쓴 40대 영업사원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TV 판매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약 1년간 177차례에 걸쳐 TV 판매대금 2억3천여만원 중 1억5천여만원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