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검찰개혁, '관련법령 동시개정' 정부·국회기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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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검찰개혁, '관련법령 동시개정' 정부·국회기준 충돌

정부와 여당이 추석 전에 검찰 개혁 완수를 목표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없이 일단 검찰청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법제처와 국회가 제시한 '기준'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해 작성한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 "어떤 법령을 개정할 때 해당 개정 사항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각각 별도의 개정법률안으로 개정하면 시차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이상의 법령 개정안은 하나의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우려를 고려하면 정부와 여당이 1년의 유예기간을 따로 둘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세부 규정이 담긴 법령을 마련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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