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법부, 정부가 주도한 사법개혁 논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도입,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 확립,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등 큰 틀의 재판제도 개선을 이끌어왔다.
대법원은 1969년 법원과 국회, 학계, 검찰 등 11명이 참여하는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
윤 대법원장은 그해 9월 취임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이 뒷받침돼야 하고 개혁에 앞서 사법의 기능과 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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