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은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시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기간 산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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