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미순직자의 재조사·심사·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1일 밝혔다.
미순직자는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순직(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뜻하며, 변사·자살·병사·기타 일반사망 등 유형이 있다.
국방부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점진적인 순직 기준의 완화로 질병 사망과 자해 사망도 순직 사유로 인정돼 재조사 후 현재의 기준으로 심사하면 순직으로 변경될 군 사망자가 다수"라며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이 누락된 미순직자도 존재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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