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바꿔치기 항의하며 '손 밟았다' 고소…회사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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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바꿔치기 항의하며 '손 밟았다' 고소…회사원 '무죄'

복사기 프린트 헤드를 주문했다가 부품 교체 사기 정황을 발견한 주문자가 이에 항의하다 업체 직원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으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는 구리시의 한 회사 기계실에서 복사기 프린트 헤드 교체 문제로 부품업체 대표와 통화하던 중 프린트 헤드를 다시 가져가려던 업체 직원 B씨의 손등을 발로 한 차례 밟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통화 중이었던 A씨가 헤드가 든 박스를 들어 올리려던 B씨의 손등을 밟으려면 2m를 달려와 밟아야 하는데 통화 녹음 파일에는 손등을 밟은 정황이나 이에 항의하는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고 박스에도 발에 밟힌 흔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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