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징계 이행률 12% 그쳐…10건 중 9건 '늦장 회신'·'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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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징계 이행률 12% 그쳐…10건 중 9건 '늦장 회신'·'무응답'

비리, 인권침해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징계 요구를 받은 국내 체육단체들의 기한 내 징계 이행률이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건 중 9건은 '늦장 회신'이거나 '무응답'인 셈이다 또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스포츠윤리센터와 문체부가 체육단체에 징계 요청한 556건 중 '조치완료'된 건은 406건인데 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요청을 '불수용'한 경우도 71건(17.5%)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결과 징계가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와 문체부는 최상위 체육단체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해당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각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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