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 ‘대마 젤리’ 몰래 먹인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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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 ‘대마 젤리’ 몰래 먹인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남자친구에게도 몰래 먹인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한 호텔에서 남자친구인 B(32)씨에게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먹거나 지인에게 나눠줘 기소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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