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한덕수·조희대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서 의원이 녹취를 틀며 ‘회동설’을 제기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익명의 제보 녹취’를 공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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