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령·대리 수술을 뿌리뽑기 위해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인이 아닌 이에게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지시했을 경우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령 수술을 근절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수술 기록지에 의료인의 성명뿐만 아니라 역할까지 남기도록 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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