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측에 "소장 너무 길고 장황…다시 써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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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측에 "소장 너무 길고 장황…다시 써와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를 상대로 낸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담당한 판사가 원고 측에 소장을 다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메리데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출한 85쪽짜리 소장이 "명백히 부적절하고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연방법원의 민사 소송 절차 규정에 따라 소장을 다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트럼프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고소장에 정치적 주장들을 과도하게 담은 것을 꼬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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