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훈계한 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다치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버지 B씨(64)에게 훈계를 듣다 흉기를 들고 집을 나간 뒤 자신을 뒤쫓아온 B씨를 발견하자 홧김에 “같이 죽자”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들이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는 B씨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C씨(31)도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손을 다쳐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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