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세탁기 끄자 격분…아들에 둔기 휘두른 아버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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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세탁기 끄자 격분…아들에 둔기 휘두른 아버지 ‘집유’

세탁기 사용 문제로 다투다 아들을 때리거나 둔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6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새벽 3시 30분께 세탁기를 돌렸으나 아들 B(34)씨가 소음을 참지 못하고 전원을 꺼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둔기로 B씨의 방 문고리를 내리치고, 욕설하면서 내리찍을 듯이 휘둘렀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아들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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