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공자금 운용·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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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공자금 운용·관리 조례 제정

김영규 의원(제공=거제시의회) 경남 거제시의회 제257회 임시회에서 김영규 의원(국민의힘, 옥포 1·2동·연초·하청·장목면)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거제시는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안정성·수익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특히 이자수입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금 집행 효율성을 높여 시민 세금을 책임감 있게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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