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제공=거제시의회) 경남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관광위원회)이 발의한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최근 증가하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개정된 조례안은 불법촬영 장비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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