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라는 낯선 죄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버지 B씨는 자신의 소유인 주택에 권원 없이 거주하고 있는 딸 C씨를 상대로 부동산을 비워달라는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동생과는 별개의 독립된 점유권을 가진 공동점유자이므로, 자신을 상대로 한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는 누구도 자신을 집에서 내쫓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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