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선박 미수납변상금 22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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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선박 미수납변상금 22억 돌파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 '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제 의무 발생일인 1997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어선의 해양오염사고 변상금 미납액이 22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강 의원은 제도적 부실로 인해 우리 바다를 오염시키고 수질 환경 방제비용을 국고로 충당해온 비현실적 법 규정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후 해경은 선주 Wei 씨에게 변상금을 청구 했지만 연락이 끊어지면서 결국 불납결손 처리돼 영원히 받지 못하는 금액이 됐다.

한편 강명구 의원은 "우리 바다를 오염시킨 외국 선박이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 버리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라며 "외국인 책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법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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