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동일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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