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례 대마 젤리를 삼키고 남자친구에게도 몰래 먹여 상해를 입힌 4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총 4차례 대마 젤리를 섭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남자친구인 30대 B씨에게 대마 젤리를 몰래 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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