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을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은둔형 청소년에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하고, 전담 조직 지정·위탁 근거를 마련해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실태조사와 상담, 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종합적 대응체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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