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에너지와 미래]⑥에서 썼던 (“전기 남아돌아 걱정”…대통령실 ‘추석 대정전’ 초긴장) 분위기도 사실이고요.
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력계통운영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주파수를 기준 주파수(60Hz)에서 ±0.2Hz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같은 정전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전력거래소는 주파수를 ±0.2Hz 범위 내에서 유지하도록 법적·기술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