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세탁기 돌린 아버지, 소음에 전원 꺼버린 아들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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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세탁기 돌린 아버지, 소음에 전원 꺼버린 아들 폭행

세탁기 사용 문제로 다투다 아들을 때리거나 둔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60대 아버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8일 새벽 3시 30분께 세탁기를 돌렸으나 아들 B(34)씨가 소음을 참지 못하고 전원을 꺼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둔기로 B씨의 방 문고리를 내리치고, 욕설하면서 내리찍을 듯이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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