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석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A씨는 CCTV를 통해 배달 기사가 스티커를 벽에 붙였다가 뗐다가 하는 등 가지고 노는 모습을 확인했다.
배달 기사는 스티커를 벽에 붙이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리를 떴다.
A씨는 "우리 집 호수도, 아이 얼굴도,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아는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없어 무섭다"며 결국 배달 기사를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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