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근절한다…정부, 수술 의료진·방법 기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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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근절한다…정부, 수술 의료진·방법 기록 의무화

정부가 유령·대리 수술을 뿌리 뽑고자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수술실에 들어간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그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시간·경과 등을 반드시 남기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인이 아닌 이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시켰을 때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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