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지 마!" 과도 들고 10대 훈계한 4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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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지 마!" 과도 들고 10대 훈계한 40대 남성 벌금형

주거지 인근에서 흡연하는 10대 청소년들과 말다툼하다 폭행하고 과도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10시15분께 서울 은평구 주거지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A(17)군 일행과 말다툼하다가, 얼굴을 주먹 등으로 세 차례 때린 후 주머니 속 과도를 꺼내 도망가는 A군을 향해 겨누고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허 부장판사는 "김씨가 A군 일행과 담배 문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김씨가 A군을 강하게 찌르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과도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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