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을 하고도 귀가 후 소주 반병을 마셨으므로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한 60대가 처벌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기는 했으나 소량이었기 때문에 운전 당시 0.03% 이상이 아니었다"거나 "측정 결과 나온 0.04%로 나온 이유는 운전을 마친 뒤 집에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운전을 마친 오후 1시 3분과 음주 측정이 이뤄진 1시 23분간 간격이 20분에 불과하고, 측정된 0.04%가 처벌 기준치인 0.03%와 근소한 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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