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고 국내에 머무르면서 범죄를 세 차례 저지른 예멘인에 대해 제3국으로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제1행정단독 구민경 판사는 예멘공화국 국적의 A씨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한 출장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3일 오전 3시 20분께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관으로부터 네 차례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아 같은 해 12월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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