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기형' 등 특수형 콘돔 종류만 여성가족부의 고시에 의해 청소년유해물로 지정돼 있다.
그리고 이런 이도 저도 아닌 상황 속에서,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탓에 청소년들은 성적 권리를 금지당한다고 느끼게 된다.
교육부는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는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내용, 성소수자 언급 금지, 청소년은 성적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금지 논리를 제시했고, 이 표준안은 지금까지도 공식 폐기/대체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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