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빚 대신 안 갚으면 시위"…동생도 협박한 채권추심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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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빚 대신 안 갚으면 시위"…동생도 협박한 채권추심자 벌금형

형이 빌린 돈을 대신 갚으라며 동생을 찾아가 협박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채권추심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48분부터 10시20분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안심번호로 4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5번 전화를 걸어 동생이니 형의 돈을 대신 갚으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권씨에게 업무 중이니 전화하지 말라고 수차례 말하고 계속 전화를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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