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집중단속…잡았다간 징역형·벌금 폭탄 맞는 ‘이 생선’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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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집중단속…잡았다간 징역형·벌금 폭탄 맞는 ‘이 생선’ 정체

두 지자체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은어 포획을 전면 금지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내수면 어업법’에 따르면 산란기 은어를 불법 포획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헤럴드 경제 등에 따르면 김광열 영덕군수는 “황금은어는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어종으로 다년간 수백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는 등 보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산란철인 9~10월에는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된 만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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