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시진핑 기증 도서 자료실이 있다는 이유로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구속 기소된 홍모씨(4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날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인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흉기를 소지해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위협한 것으로 피해자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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