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민생회복지원조례 삼수 만에 가결…시민 1인당 10~20만원 지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거제시의회, 민생회복지원조례 삼수 만에 가결…시민 1인당 10~20만원 지급

찬·반 논쟁이 격렬했던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조례안이 마침내 거제시의회를 통과했다.

애초 전 시민에게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가 정부의 소비쿠폰으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자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선별 지원으로 수정했다.

한편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윤부원, 김동수, 정명희, 김영규, 김선민 의원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화견을 열고,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 가결로 앞으로 거제시장이 민생회복지원금을 거제시 예산을 100% 활용해 200억을 편성하든, 500억을 편성하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사라졌다"고 한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